경찰서 십지지문 채취 민원서비스
외국기관에 제출할 십지지문을 채취하려고 합니다. 경찰서 직인이 필요한데 관인 날인이 가능한가요?
외국기관에 제출할 십지지문을 채취하려고 합니다. 경찰서 직인이 필요한데 관인 날인이 가능한가요?
o 안녕하세요. 경찰청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에 따라 민원인의 십지지문을 채취해 주는 업무를 처리해드리고 있으며, 이는 시민편익제공 차원의 업무입니다.o 국내에 있는 민원인(내외국인 불문)이 대한민국이 아닌 타 국가에 비자발급 또는 취업귀하 등을 신청할 때, 민원인이 해당 국가에 민원인 본인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입니다.o 민원인의 십지지문 채취서류는, 한국 경찰이 발부하는 공적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서류의 공신력을 대한민국 경찰이 보장하지 않습니다.o 민원인이 본인의 지문을 직접 채취하지 않은 사실에 대한 확인으로 십지지문 채취 양식에 경찰서 민원실 담당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제공할 수는 있으나, 관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것으로 관인 사용 가능한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불가합니다.o 해당 서비스가 필요하신 경우, 신분증 및 지문채취 양식(2~3매)을 지참하여 인근 경찰관서 민원실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