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사건 접수 시 진정서,고소장,고발장의 차이
진정서,고소장,고발장의 차이가 뭔가용?
진정서,고소장,고발장의 차이가 뭔가용?
안녕하십니까?귀하의 민원은 고소와 고발 진정 사건의 차이점과 접수 절차에 대해 문의한 것으로 이해되며,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소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등)가 수사기관(경찰 또는 검찰)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고소는 고소권자가 할 수 있으며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습니다.)2. 고발고소권자와 범인 또는 피해자 이외의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고소, 고발은 제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와 달리 고발은 취소한 후에도 다시 고발 할 수 있습니다.
3. 진정개인 또는 단체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정을 진술하여 유리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바라는 의사표시*진정은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도 포함됩니다.*고소, 고발은 무고가 성립될 수 있고, 재정신청이 가능한 반면 진정은 무고가 성립될 수 없고, 재정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고소, 고발, 진정은 일정한 양식은 없으나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된 견본을 토대로 민원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근 경찰서 민원실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