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보관 서류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싶은데 절차를 알려주세요.
경찰서 보관 서류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싶은데 절차를 알려주세요.
경찰서 보관 서류를 정보공개청구하고 싶은데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정보공개청구 제도란, 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청구하여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제도입니다.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신청방법 및 처리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방법1. 인터넷 신청 :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접속2. 방문 : 가까운 경찰서, 시·도경찰청, 경찰청3. 우편/팩스
○ 제출서류1. 신분증, 정보공개청구서- 법정대리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 신분증- 임의(제3자)대리인 : 위임장 및 청구인, 대리인의 신분증2. 112신고내역 정보공개청구시 구비서류- 본인 명의 전화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입사실확인서 등)
○ 수수료-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하여야하며, 공개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정보가 공개됩니다.
○ 처리기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공휴일 제외) 공개 여부 결정 (1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경찰청 콜센터(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