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경상남도 김해시 칠산로 속도단속 흥동 - 아울렛 도로

사고위험이 너무 높습니다.골목에서 나오는차와 달리는차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번 빵빵거립니다.칠산로 267 저희 회사앞에 50km 속도 카메라를 설치해주세요. 안된다면 구간단속이라도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칠산로 267 범양공조 앞 도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요청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절차는 경남청에서 매년 초 각 경찰서로부터 교통사고 다발지점 등 설치 필요장소를 취합받은 다음 무인단속 담당자, 경찰서 담당자, 도로교통공단 등 합동으로 현장 실사하여 설치 적정성 검토 후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장소 선정심의위원 심의를 거쳐 가. 보행사고 다발, 위험지역, 나. 3년 이내 교통(사망)사고 다발지역, 다. 어린이보호구역, 라.기타 신설도로 순으로 매년 경찰서별로 1대 정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해서부서 관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민원 요청이 많은 관계로 현장조사 후 여타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요청 민원지역보다 설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후보지점으로 선정하여 경남청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귀하의 가정이 늘 평온하시길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김해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로 연락주십시오.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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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