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배치 폐지 신고
경비원배치 및 폐지 신고서에 다음날로 기재하여 미리 배치 및 폐지 신고를 해도 적법한가요?
경비원배치 및 폐지 신고서에 다음날로 기재하여 미리 배치 및 폐지 신고를 해도 적법한가요?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요지는 배치폐지 신고의무 관련으로 보입니다첫 번째 질의사항 관련하여 경비원 배치시 경비원 배치일로부터 7일 이내에신고하여야 한다고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미리 배치신고일을 기재하여 이전에 신고하셔도 경비업법의 목적과 보호법익에 부합하므로 적법 유효합니다.두 번째 질의사항 관련하여 경비원 배치신고 시 경비원 배치신고서에 폐지 예정일을 배치 신고서 상에 기재한다면 별도의 폐지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미리 폐지신고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