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취업 시 범죄경력 조회 발급 제출 가능 여부 문의
경비업체 취업 시 범죄경력 조회 발급 제출 가능 여부 문의
경비업체 취업 시 범죄경력 조회 발급 제출 가능 여부 문의
경비업자가 채용 전 범죄, 성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를 직접 확인하여야 하므로 경비원 자신이 조회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경비업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경비업자는 경비원을 채용하기 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결격사유을 요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결격사유 확인 요청의 주체는 경비업자입니다. 따라서 채용 예정자의 동의를 받아 시설주 또는 경비업자가 직접 경찰관서에 요청해야 합니다.또한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범죄경력조회회보서는 보통 본인 확인용이며, 이를 타인(취업예정업체 등)에게 제출 하거나 업체에서 이를 요구하는 행위는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 제6조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