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법 교육 관련 문의
경비원 근무 3년 경과 시 재교육 이수 여부 문의
경비원 근무 3년 경과 시 재교육 이수 여부 문의
경비업법 시행령 제19조(특수경비원에 대한 교육) 제2항을 보면 특수경비업자는 채용 전 3년 이내에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던 경력이 있는 사람을 특수경비원으로 채용한 경우에는 해당 특수경비원을 특수경비원 신임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업법 시행령 19조는 귀하의 민원처럼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신임교육을 다시 받아야 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대한 관심과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항상 도민에게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제주경찰청 범죄예방계 (064-798-3245)에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