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감경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서 자진납부자에 대 한 과태료 감경규정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하위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8조와 시행규칙 제146조에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민원인은 경찰청에서 지시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시위반(직진금지차로에서 직진한 행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9]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의견진술기간내에 자진납부시 감경이 되는 법규위반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감경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울산울주경찰서 민원봉사실로(052-283-6324)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