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경미한 사안 과태료 감경문의

경찰서로부터 직진금지차로에서 직진했다는이유로 과태료 고지서 발부 받았습니다교통민원24를 통해 본고지서에 앞서 사전통지와 20%감면안내를 해달라고 의견을 보냈는데...관할경찰서에서는 사전통지기간내 자진납부시 20%감면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이 답변내용이 타당한지 문의드립니다법령에 규정된 모든 과태료 부과시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면대상예외규정이 따로 있는지요그렇다면 이와 관련한 근거와 이유 등 자세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교통법규위반 과태료 감경 문의”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서 자진납부자에 대 한 과태료 감경규정을 정하고 있음에 따라 하위법령인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 88조와 시행규칙 제146조에서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민원인은 경찰청에서 지시위반으로 부과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지시위반(직진금지차로에서 직진한 행위)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39] "과태료의 감경기준"에 따라 의견진술기간내에 자진납부시 감경이 되는 법규위반 항목에 해당되지 않아 감경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울산울주경찰서 민원봉사실로(052-283-6324) 연락해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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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