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경기북부청)싱크홀(땅꺼짐) 발생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최근 싱크홀(땅 꺼짐) 발생으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안전사고 관련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심지어 도로 뿐만 아니라 인근 주택가에서도 싱크홀이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보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뉴스를 보면 주로 경찰분들이 현장에서 싱크홀 주변을 통제하고 교통 질서 정리 및 안내 해주시던데,싱크홀을 발견하거나 도로에 관련 이상 증세를 발견하면 경찰에 112신고 하면 되는 건지요...도로 및 지반 침하 사건은 어느 기관에서 책임지고 담당하며, 싱크홀 발견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신고 이후 처리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추가로 피해를 입었다면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OOO님.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해드립니다.귀하의 민원 내용은 「도로 및 인도 침하(싱크홀)」 관련 문의로 이해됩니다.우선,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일반 도로 및 인도, 보도블록, 맨홀 등은 관할 지자체(시청구청)의 도로과 또는 건설과에서 관리하며,국도, 고속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은 국토관리청 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합니다.따라서 싱크홀 발생 위치에 따라 관할 부서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시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다음으로 싱크홀 발생 및 발견 시 대처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첫째, 112(경찰) 또는 119(소방)에 즉시 신고요청하기긴급 상황이나 인명피해 발생 시, 경찰 또는 소방에 신고요청 해주시면 혼잡한 도로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현장 통제 및 교통 질서 유지, 인명 보호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즉각 출동하여 대응합니다.둘째, 거리확보하기싱크홀 주변은 추가로 붕괴 위험이 있으므로 접근하지 말아야 합니다.셋째,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기근처에 있는 사람 및 근처로 다가가는 차량이 있다면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즉시 이 사실을 알립니다.이어 상황별 조치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1. 위급상황일 경우 112 또는 119 신고보행자 사고 발생 위험이 크거나 인도 함몰 등 즉각적인 위험 및 사고 우려로 즉시 조치가 필요한 경우,112 또는 119로 신고해주시면 경찰 또는 소방이 먼저 출동하여 위험구역을 통제하고, 이후 관계 기관에 이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2. 안전신문고 앱 / 홈페이지신고 경로: [생활불편신고] → [도로/시설물/보도블록 파손] 항목사진 및 영상 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으며, 정확한 위치 정보와 파손 상태 등 상세히 기재하시면 보다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3. 시구청 홈페이지 민원신청 또는 도로과 전화 문의해당 시구청 홈페이지에 안내된 연락처로 민원 접수하실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관할 부서(도로과, 건설과 등)로 직접 전화 문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접수 후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면 해당 부서에서 보수 또는 조치 여부를 판단하여 처리하게 됩니다.마지막으로 피해 발생 시 보상 청구 방법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싱크홀로 인하여 인명 피해 또는 재산 피해(예: 차량 파손, 건물 균열 등)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관할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서 제출

○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사고 조사 및 책임 소재 확인(정보공개청구 등)

○ 공공 책임 또는 시공사 과실 등 확인 시 보상 결정 - 시공사 과실 시, 건설공제조합 또는 업체 책임보험을 통해 처리 가능

※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영상, 수리 견적서, 진단서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관할 시구청 도로과 또는 건설과(국번 없이 120 다산콜센터) 혹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문의 가능하며, 국민의 안전한 보행환경 확보를 위한 민원 제기에 감사드리고 해당 민원이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기타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OO경찰서 교통 경찰 또는 교통 관리 부서 담당자(국번없이 182)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 / 도로교통법 제61조(고속도로 전용차로의 설치) / 도로교통법 제7조(교통 혼잡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 /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 도로교통법 제75조(교통안전교육기관의 운영책임자) / 국가배상법 제2조(배상책임)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