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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무엇인가요? (광주청)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 궁금하고 노면표시에 따라 주.정차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공식 답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거주자우선주차 제도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서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해 운영됩니다.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지자체에서 인근 거주자에게 월 사용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단속 및 견인조치의 권한은 구청에 있습니다.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조치를 원하시면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도로상 노면표시로 확인 할 수 있으며, 표시선에 따라 금지여부가 구분됩니다.노란실선 : 주.정차 금지구역노란실선이 2개 :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강조노란점선 : 주차금지구역(5분이내 정차 가능)흰색실선 : 주.정차 가능구역답변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은 경찰청 콜센터 (182번) 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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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