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이 무엇인가요? (광주청)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 궁금하고 노면표시에 따라 주.정차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 궁금하고 노면표시에 따라 주.정차 방법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거주자우선주차 제도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주차 공간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특히 주차 공간이 부족한 도심 지역에서 효율적인 주차 관리를 위해 운영됩니다.거주자우선주차구역은 지자체에서 인근 거주자에게 월 사용료를 받아 운영하는 것으로 단속 및 견인조치의 권한은 구청에 있습니다.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조치를 원하시면 지자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주.정차 금지구역인지 도로상 노면표시로 확인 할 수 있으며, 표시선에 따라 금지여부가 구분됩니다.노란실선 : 주.정차 금지구역노란실선이 2개 : 주.정차 금지구역임을 강조노란점선 : 주차금지구역(5분이내 정차 가능)흰색실선 : 주.정차 가능구역답변 내용중 궁금하신 사항은 경찰청 콜센터 (182번) 로 문의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