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한 질의

개인형 이동장치 (pm)란 무엇인지 운행 기준 및 처벌규정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귀하의 민원내용은 개인형 이동장치 (PM)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개인형 이동장치 (PM)이란원동기장치자전거중 최고속도 시속 25km 미만, 차체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개인형 이동장치(pm)을 운행하려면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가 필요하고 만16세 이상인 자가 취득가능합니다.개인형 이동장치(pm)의 처벌 규정은안전모(헬멧)미착용 범칙금 2만원신호위반/중앙선 침범/ 보도주행/ 횡단위반은 범칙금 3만원승차 정원초과운전(킥보드 1명, 전기자전거 2명)까지로 위반시 범칙금 3만원무면허 운전 범칙금 10만원, 13세 미만 어린이가 pm을 운전하도록 한 보호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음주운전은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은 범칙금 13만원이 부과됩니다.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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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