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도용신고
개인정보가 도용된것같애요. 전 코인을 안하는데 불상자가 전화해서 제 개인정보를 얘기하면서 투자하라고 합니다.처벌해주세요
개인정보가 도용된것같애요. 전 코인을 안하는데 불상자가 전화해서 제 개인정보를 얘기하면서 투자하라고 합니다.처벌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귀하가 문의하신 개인정보 도용관련 안내해드리겠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에의하면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 제공 제한을 위반하여 이용하거나 제 3자에 제공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민원인께서는 포털(네이버, 다음등)에서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접속하셔서 우선 신고접수를 해주시면 임시접수를 하여 해당 경찰관서 수사과에 배당될 예정입니다.이후 해당 발신번호 관계인(010-1234-0000)상대로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이때,발신인이 대포폰을 사용할경우 그 휴대폰 명의인을 상대로 휴대폰을 대여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타인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한혐의 인정시 전기통신사업법 제 30조를 적용하여 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할예정입니다.또한, 귀하께서는 개인정보침해등과 관련하여 한국인터넷 진흥원이 운영하는 '118인터넷 상담센터"에 전화(국번없이 118)하여 개인정보 관련 상담을 받아보실수있음을 추가로 안내해드립니다.추가 수사관련 문의가 필요한경우 임시접수한 해당 경찰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