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강제(응급) 입원조치 문의

강제(응급) 입원조치 문의

공식 답변

1)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응급입원)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큰 사람을 발견한 사람은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나 보호의무자의 동의 또는 지자체장에 의한 입원 등을 시킬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그 사람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2) 현장 상황에 따라 자신의 안전과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하에 응급입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3) 응급입원은 국민의 인권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경찰이 독단적으로 판단하여 조치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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