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감응신호 설치

감응신호와 버튼식 횡단보도로 변경 안되나요?

공식 답변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신호체계에 대한 건의내용으로 이해됩니다.신호체계 개선의 경우 현장에서 직접 검토을 하였을 때, 진출입 차량이 출퇴근 시간 제외 상당히 적은편이며, 원활한 소통 위해 감응신호 설치를 시청에 요청한 상태입니다.또한, 버튼식 신호등 설치건에 대해서는 신호시간 등 검토 후 신호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 교통안전계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늘 귀하와 가능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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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