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한 딸의 위치 추적 요청
성인 딸이 가출하였는데 현재까지 전화를 받지 않는데 위치 추적을 해 달라는 민원 문의입니다.
성인 딸이 가출하였는데 현재까지 전화를 받지 않는데 위치 추적을 해 달라는 민원 문의입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성인인 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위치추적"을 해 달라는 민원으로 사료됩니다.
1.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서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거하여 긴급구조기관 (112,119)을 통해 위치 추적을 할수 있습니다요건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범죄 피해자나. 치매 환자, 지적장애인, 실종아동(18세 미만)다. 자살기도라. 조난 시2. 위 민원은 "단순가출, 행방불명,연락두절" 된 사항으로 위 요건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위치 추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됩니다.
3. 가까운 경찰서 실종팀 또는 지구대(파출소)을 방문하여 가출신고 하시고 해당 절차따라 진행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