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OO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조사 받기 전 고소장 내용을 열람하고

OO죄로 고소당했다고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조사 받기 전 고소장 내용을 열람하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고소장을 열람하고 싶은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정보공개청구는 인터넷이나 직접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포털(http://www.open.go.kr)' 에서 실명인증 후 로그인하여 신청하시면 더욱 편리하게 청구 가능합니다.직접 방문하여 청구하시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분증 및 관계 증명서류(본인이 아닌 경우) 등을 지참 후 청구 가능하며 그 외 우편, 팩스를 통한 청구는 해당기관에 문의 후 청구 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으시면 됩니다.아울러 청구한 정보는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첫날은 산입, 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에 해당부서에서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합니다.(10일 이내 연장은 가능하나, 연장 시 청구인에게 통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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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