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ECRM과 경찰서 방문 고소,고발은 뭐가 다른가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접수하였는데, 이것이 경찰서에 방문해서 접수하는 고소고발과 차이점이 뭔가요?

공식 답변

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신고,상담,제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경찰서 방문 전 미리 관련 내용을 작성함으로 방문시간을 단축하고,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해킹, 사이버사기(물품거래,중고거래),사이버금융범죄(피싱,스미싱) 불법 사이트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가 접수 대상입니다.3. ECRM과 경찰서방문 고소고발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확인 및 신고자격에서 다릅니다. ECRM은 본인만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것에 반해 고소고발은 피해자 본인뿐만아니라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절차를 진행할 수있습니다.- 사건처리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ECRM은 온라인으로 내용을 작성한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임시접수번호를 제시하고 정식수리절차를 밟아 진행 됩니다. 고소고발은 경찰서 민원실을 통하여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여 접수하고 이후 조사가 진행됩니다.4. ECRM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각 경찰서 민원실 또는 182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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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