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RM과 경찰서 방문 고소,고발은 뭐가 다른가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접수하였는데, 이것이 경찰서에 방문해서 접수하는 고소고발과 차이점이 뭔가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서 접수하였는데, 이것이 경찰서에 방문해서 접수하는 고소고발과 차이점이 뭔가요?
1.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은은 사이버 범죄에 대한 신고,상담,제보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경찰서 방문 전 미리 관련 내용을 작성함으로 방문시간을 단축하고, 더욱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2.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해킹, 사이버사기(물품거래,중고거래),사이버금융범죄(피싱,스미싱) 불법 사이트 등 형사처벌 대상 범죄가 접수 대상입니다.3. ECRM과 경찰서방문 고소고발의 차이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 확인 및 신고자격에서 다릅니다. ECRM은 본인만이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것에 반해 고소고발은 피해자 본인뿐만아니라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절차를 진행할 수있습니다.- 사건처리과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ECRM은 온라인으로 내용을 작성한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임시접수번호를 제시하고 정식수리절차를 밟아 진행 됩니다. 고소고발은 경찰서 민원실을 통하여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여 접수하고 이후 조사가 진행됩니다.4. ECRM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각 경찰서 민원실 또는 182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