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정보 공개 청구 방법
길을 가다가 지갑을 떨어 뜨려 CCTV 자료를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포털 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할려고 하는데, CCTV마다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여 청구해야 할까요?
길을 가다가 지갑을 떨어 뜨려 CCTV 자료를 해당 경찰서에 정보공개포털 시스템을 이용하여 요청할려고 하는데, CCTV마다 관리하는 기관이 다르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여 청구해야 할까요?
안녕하십니까?귀하께서 문의하신 'CCTV 영상 열람 및 요청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제3호에 의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이에따라, 방범용CCTV, 교통정보용CCTV 등에 대하여 정보주체로서 정보공개포털을 이용, 정보공개 요청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골목길 등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방범-000,어린이-000로 표기되어 있는 CCTV는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는 방범용CCTV이므로 해당 구청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차도에 설치된 교통정보용CCTV는 도시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CCTV로, 관할 시도경찰청 교통안전계에서 관리하며 해당 영상의 열람 및 반출은 경찰서에서도 가능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무인단속장비는 위반 순간을 촬영하는 장비로, 녹화 기능이 없어 영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CCTV영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경찰서 해당 부서에서 청구인의 정보주체 여부를 확인후 제공됩니다.
※ 상기 제공되는 모든 영상 및 사진은 담당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검토 후 정보주체를 제외한 인물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하여 반출됩니다. (모자이크 처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연락 바랍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정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