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정보공개 요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인도와 차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하여 정보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 사건 당사자로서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CCTV영상도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할까요?
1. 인도와 차도에 설치된 CCTV 영상에 대하여 정보를 어떻게 받아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2. 사건 당사자로서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CCTV영상도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할까요?
○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제3호에 의거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전송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 이에따라, 방범용CCTV, 교통정보용CCTV 등에 대하여 정보주체로서 정보공개포털을 이용, 정보공개 요청이 가능합니다.
○ 일반적으로 골목길 등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방범-000,어린이-000로 표기되어 있는 CCTV는 관할 구청에서 관리하는 방범용CCTV이므로 해당 구청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차도에 설치된 교통정보용CCTV는 도시교통정보센터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CCTV로, 관할 지방경찰청 교통시설운영계에서 관리하며 해당 영상의 열람 및 반출은 경찰서에서도 가능하므로 관할 경찰서에 정보공개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무인단속장비는 위반 순간을 촬영하는 장비로, 녹화 기능이 없어 영상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추가로,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CCTV영상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경찰서 해당 부서에서 청구인의 정보주체 여부를 확인후 제공됩니다.
※ 상기 제공되는 모든 영상 및 사진은 담당자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검토 후 정보주체를 제외한 인물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하여 반출됩니다. (모자이크 처리비용은 청구인이 부담)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정보공개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비용 부담)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수수료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