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열람 요청
1. 000마트 00점에서 에스컬레이트 사고로 넘어져 그곳 CCTV 열람을 위하여 경찰서에 협조 요청
1. 000마트 00점에서 에스컬레이트 사고로 넘어져 그곳 CCTV 열람을 위하여 경찰서에 협조 요청
2. 위와관련, 민원인께서 촬영된 영상은 정보주체로서 CCTV를 열람할 수 있고, CCTV 관리자는 이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1항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 입회 또는 경찰 신고는 CCTV 열람제공의 법적 요건이 아니며,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모자이크, 가리기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 귀하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CCTV 관리자가 귀하께 CCTV 열람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동법 제62조(침해사실의 신고)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전화 118 또는 Privacy.Kisa.Kr)로 해당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