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CCTV열람 요청

1. 000마트 00점에서 에스컬레이트 사고로 넘어져 그곳 CCTV 열람을 위하여 경찰서에 협조 요청

공식 답변

2. 위와관련, 민원인께서 촬영된 영상은 정보주체로서 CCTV를 열람할 수 있고, CCTV 관리자는 이를 제공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1항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경찰관 입회 또는 경찰 신고는 CCTV 열람제공의 법적 요건이 아니며, 해당 영상에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모자이크, 가리기 등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 귀하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CCTV 관리자가 귀하께 CCTV 열람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동법 제62조(침해사실의 신고)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전화 118 또는 Privacy.Kisa.Kr)로 해당사실을 신고할 수 있고, 위반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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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