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열람시 경찰관이 꼭 동행해야 하나요?
민원인 본인의 사건 관련 CCTV영상을 열람하고 싶은데CCTV 관리자가 경찰관 동행을 요구합니다.꼭 경찰관이 동행해야만 CCTV영상 열람이 가능한가요?
민원인 본인의 사건 관련 CCTV영상을 열람하고 싶은데CCTV 관리자가 경찰관 동행을 요구합니다.꼭 경찰관이 동행해야만 CCTV영상 열람이 가능한가요?
1. CCTV 열람 제공-정보 주체는 경찰신고(입회) 여부화 상관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 가능합니다.-본인이 촬영된 CCTV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장된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CCTV 관리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비식별화-스티커 메모지 등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마스킹 저리 등으로 가능-피해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 뎡우 열람 사본 발급 가능3. 열람 거부시 처리 절차-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에 따라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 홈페이지 통해 신청서 제출-KISA에서 조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개보위는 조사 후 열람을 제한, 거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