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CCTV열람시 경찰관이 꼭 동행해야 하나요?

민원인 본인의 사건 관련 CCTV영상을 열람하고 싶은데CCTV 관리자가 경찰관 동행을 요구합니다.꼭 경찰관이 동행해야만 CCTV영상 열람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1. CCTV 열람 제공-정보 주체는 경찰신고(입회) 여부화 상관 없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CCTV에 대하여 열람을 요구 가능합니다.-본인이 촬영된 CCTV영상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개인정보 보호법]상 보장된 정보주체의 권리로서, CCTV 관리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2. 비식별화-스티커 메모지 등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마스킹 저리 등으로 가능-피해자는 타인의 개인정보가 '비식별화 조치'가 된 뎡우 열람 사본 발급 가능3. 열람 거부시 처리 절차-개인정보 보호법 제62조(침해 사실의 신고 등)에 따라 한국인터넷 진흥원(KISA) 홈페이지 통해 신청서 제출-KISA에서 조사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개보위는 조사 후 열람을 제한, 거절한 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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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