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종 장롱면허로 1종 상향이 가능한가요?

2종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한지 만 7년이 지난 장롱면허 소지자입니다면허를 딴 이후로 실제차량을 운전한 적이 단 한번도 없고 제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이력도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1. 실제 경력이 없는 장롱면허도 1종 상향이 가능한가요?2. 무사고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3. 만약 위 1번이 불가하다면 앞으로 경력을 쌓으면 추후 상향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도로교통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6년 3월19일부터는 7년무사고조건뿐만 아니라 실제 운전경력을 객관적 서류로 입증해야만 1종면허로의 무시험 상향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o 장롱면허가 무시험 상향을 받을수 없는 이유(2026년 신설 규정)과거에는 운전을 전혀 하지 않은 장롱면허도 서류상 사고가 없으면 1종보통면허를 내주었으나, 대형차량 운전 안전성 문제로 인해 2026년 3월19일부터 실질 운전경력 검증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무시험 상향(적성검사만 진행)을 신청하려면 실제 운전경력을 입증해야합니다o 운전경력증명서류-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본인 명의 가입 또는 피보험자 지정 기록필요)- 운수업체 등 직장의 재직경력증명서(운전직무 명시)- 군 복무 중 차량 운전경력확인서1. 실제 경력이 없는 장롱면허도 1종 상향이 가능한가요?운전경력과 보험 가입 이력이 전혀 없는 완전한 장롱면허 상태시라면 무시험 상향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2. 무사고를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무엇인가요?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및 도로교통공단에서 전산으로 조회하는 '7년무사고'의 공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o 조회기간: 면허 신청일로부터 과거 역산하여 7년이상의 기간o 사고의기준:7년이내에 인적피해(대인)나 물적피해(대물) 발생하여 처리된 교통사고 기록이 단 1건도 없어야합니다- 과태료/범칙금: 단순 신호위반.속도위반등으로 인한 과태료나 벌점단속 내역은 무사고판단에 영향을 주지않습니다- 제외사고: 자비로 완전히 합의하여 보험처리 기록이 남지않은 경미한 사고는 전산상 무사고로 분류됩니다3. 앞으로 경력을 쌓으면 추후 상향이 가능한가요?네.당연히 가능합니다.지금 당장은 보험이력이나 경력이 없는 장롱면허라 무시험 승격이 불가능하더라도 앞으로 운전을 시작하신후 경력을 쌓아서 개정된 법 기준에 맞춰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o 제출서류- 6개월 이내에 찍은 여권 규격의 사진-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서(2년이내 발급된 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로 대체가능)

※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 홈페이지(www.safedriving.or.kr)-운전면허증발급-7년무사고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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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