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6년도에 총포화약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고 하는데 알수있을까요?

2026년 초에 개정되었다고 하는 총포화약법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2026년 1월 8일부터 총포화약법 및 동법시행령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습니다.

1. 도검 등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확인가능 서류제출-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을 소지하려는 경우 정신질환등을 확인할수 있는 서류를 허가 관청에 재출하도록규정(법 제12조, 시행규칙 제21조)- (도검, 석궁)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 (분사기, 전자충격기)개인정보이용동의서2. 도검 등 소지허가 갱신제도 도입- 도검 등소지시, 허가 결격사유 발생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소지허가 갱신제도(3년)도입(법 제16조, 시행규칙 제28조)3. 소지허가 결격사유 및 결격기간 강화- 일반범죄에 대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사유로 신설- 일반 범죄보다 소지허가 결격기간이 강화된 특정 범죄유형에 '스토킹 범죄'를 추가하고특정범죄의 결격기간을 강화(법 제13조제1항3호의3등)4. 화약류 관리강화- 현재는 총포에 대해서만 매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화약류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법제3조의 2제3항 등)- 화약류 사용 현장에서 화약류 발파 작업일지(사용량, 작업내용 등 기재)비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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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