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인승(1종대형)을 15인승(1종보통)으로 구조변경을 했다면, 어떤 면허로 운전할 수 있
25인승(1종대형)을 15인승(1종보통)으로 구조변경을 했다면, 어떤 면허로 운전 가능한지 문의
25인승(1종대형)을 15인승(1종보통)으로 구조변경을 했다면, 어떤 면허로 운전 가능한지 문의
0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0 귀하께서 구조변경한 차량을 가지고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1종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0 자동차관리법 30조에 따라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승인되거나 동법 34조에 따라가. 자동차의 형식이 변경된 경우(1) 차종이 변경되거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증가한 경우 :- 변경승인 후의 차종이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2) 차종의 변경없이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이 감소된 경우 :-변경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나.
자동차의 구조 또는 장치가 변경된 경우 : 변경 승인 전의 승차정원 또는 적재중량0 더 궁금하신 점은 각 경찰서 교통계 또는 경찰청 콜센터(182) 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