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회성 전화 욕설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1회성 전화 욕설에 대한 신고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에 전파될 가능성, 즉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므로 욕설의 대상이 된 상대방만 욕설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전화상이라도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폭언, 욕설을 하거나 협박 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구비하여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고소·고발장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음향·영상의 반복 등)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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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