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인 자녀가 pm운전 할 수 있을까요?
16세인 자녀가 pm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면허가 있어야 할까요? 운전시 유의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세인 자녀가 pm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면허가 있어야 할까요? 운전시 유의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6세인 자녀가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와 운전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개인형이동자치)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중량이 30kg미만 인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 할 수 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귀하의 자녀가 2009년생 생일 이후의 자녀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가능하며, 운전도 가능합니다. 만약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행정처분 결격도 이루어 집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 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가장자리를 통해 운전 가능합니다. 인도로 주행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보행자 인적피해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보험 및 합의여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자녀가 PM운전을 한다면 가정내에서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 안전수칙 미준수, 무면허 우전, 학교폭력(킥보드셔틀) 등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요구되니 자녀의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등 이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주세요.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민원실 및 교통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