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6세인 자녀가 pm운전 할 수 있을까요?

16세인 자녀가 pm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면허가 있어야 할까요? 운전시 유의사항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16세인 자녀가 개인형이동장치를 운전하려는데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와 운전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의2(개인형이동자치)란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중량이 30kg미만 인것을 의미합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가 있어야 운전 할 수 있으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16세 이상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귀하의 자녀가 2009년생 생일 이후의 자녀라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가능하며, 운전도 가능합니다. 만약 면허 없이 운전할 경우 무면허운전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되며 행정처분 결격도 이루어 집니다.

○개인형이동장치는 자전거 도로 운전을 원칙으로 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을 경우 차도 가장자리를 통해 운전 가능합니다. 인도로 주행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보행자 인적피해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보험 및 합의여부 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자녀가 PM운전을 한다면 가정내에서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관련 안전수칙 미준수, 무면허 우전, 학교폭력(킥보드셔틀) 등으로 인한 사고,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요구되니 자녀의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 등 이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해주세요.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찰서 민원실 및 교통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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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