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112신고 포상금이 있나요?

112신고했을 때,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공식 답변

112신고 공로자 포상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지급 대상- 범죄피해예방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위급상황에서 타인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 기타 보상금심사위원회(서울청 112치안종합상황실 / 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가 인정한 사람2. 포상 종류- 정부 표창 규정에 따른 경찰관서장 표창 등- 최고액 5천만원 범위 내 포상금

※ 표창과 포상금은 병행 지급 가능3. 지급 절차-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보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포상금 지급여부 및 금액 결정4. 포상금 기준- 사형, 무기징역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 범죄피해 예방, 타인의 생명을 보호 → 100만원 이하-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금고 범죄피해 예방, 타인의 신체를 보호 → 50만원 이하- 장기 5년 미만의 징역금고 범죄피해 예방, 타인의 재산을 보호 → 30만원 이하5. 포상금 지급 제한- 허위의 내용, 언론 등 공개사항 신고- 익명가명, 법령상 신고 의무자의 신고- 공직자의 직무 관련 사항 신고- 동일한 사람에게 연간 5회를 초과한 포상금 지급 금지기타 궁금한 사항은 경찰청 1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112신고자 포상 및 포상금 지급 대상자)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112신고자 포상)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절차 등)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112신고자 포상금의 환수) /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112신고자 포상금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