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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를 한 후 112신고 내역서를 받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12신고 후 112 신고 내역 서류를 받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서울금천경찰서입니다귀하의 민원내용은 112신고 이후 112신고 내역 서류를 받아보고 싶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귀하의 민원내용에 대한 검토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112신고 관련 서류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보실 수 있으며 정보공개청구는 경찰서 민원실을 직접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에서 정보공개포털 (www.open.go.kr)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112신고내역은 112신고 당사자에게만 드릴 수 있는 서류로 본인 신분증 및 112신고 번호가 본인의 번호가 맞다는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통신사별로 이름은 상이 할 수 있으나 보통 LG통신사는 가입사실확인서, SK 통신사는 이용계약 등록 사항 증명서, KT는 원부증명서등으로 통신사 고객센터와 연락하여 서류를 발급 받으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처리 기한은 10일 이내로 팩스, 이메일, 등기, 직접방문등 민원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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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