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신고내역 청구
본인이 112 신고한 내역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받고 싶습니다.
본인이 112 신고한 내역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안내받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가 문의하신 112 신고내역 정보공개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은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통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공개하고 있습니다. 청구방법은 신고자 본인이 청구하시는 경우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또는 "정보공개포털(open.go.kr)" 온라인 사이트에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전체 주민등록번호 기재) 등) 및 통신사 가입 내역서 또는 요금납입영수증 등 신고 당시 전화 명의인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처리기한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정보의 공개 및 우송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내에서 청구인이 부담하게 됩니다.신고자 당사자가 공개 요청하시는 경우 공개가 원칙이나,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