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계약 공사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의 도급 공사비 반영이 가능한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건(최저가 입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원도급사입니다.발주처 사유에 의한 공사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당해 공사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철근공, 목수 등)들의 공사참여 기간이 만 1년이 경과하게 되었고,이에 따라 관련 법상 별도의 퇴직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주었으나,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 금액에는 이러한 퇴직금이 내역에 반영돼 있지 않아 원도급사의 추가 원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대부분의 공사는 1년 이상 단위로 참여하는 일용직의 빈도수가 거의 없어 근로자 퇴직금이 해당 사업비에 계상 안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퇴직금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는 별개의 개념)그러나, 당해 사업과 같이 공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해 1년 이상 참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해당 퇴직금 정산 비용을 원도급사의 도급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퇴직금 정산’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상태로 1년 이상 근로한 노동자에게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 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퇴직연금 사용자는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로 하여금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의무가 있는 급여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의 건설현장근로자 퇴직금은 상기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퇴직연금사업자 적립금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발주기관이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건설공사 퇴직금은 정산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