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공사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의 도급 공사비 반영이 가능한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건(최저가 입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고 있는 원도급사입니다.발주처 사유에 의한 공사 기간의 연장으로 인해당해 공사에 종사하는 일용직 근로자(철근공, 목수 등)들의 공사참여 기간이 만 1년이 경과하게 되었고,이에 따라 관련 법상 별도의 퇴직금이 추가로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해 주었으나, 당해 공사의 도급계약 금액에는 이러한 퇴직금이 내역에 반영돼 있지 않아 원도급사의 추가 원가 부담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대부분의 공사는 1년 이상 단위로 참여하는 일용직의 빈도수가 거의 없어 근로자 퇴직금이 해당 사업비에 계상 안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퇴직금은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는 별개의 개념)그러나, 당해 사업과 같이 공사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해 1년 이상 참여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게 되는 경우,해당 퇴직금 정산 비용을 원도급사의 도급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