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사지 난간 정산 항목 질의
1. 당 현장은 도로확장공사 현장입니다.2. 기존도로(보도)옆, 도로확장 예정위치, 절토부 중간(도수로 위치) 등에 터파기 후 톤마대로 침사지를 설치하였습니다.3. 침사지 높이가 약2m 정도라 도로이용 지역주민 및 당현장 작업자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침사지 상부에 난간을 설치하였습니다.4. 난간 설치 비용을 간접비상의 환경보전비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1. 당 현장은 도로확장공사 현장입니다.2. 기존도로(보도)옆, 도로확장 예정위치, 절토부 중간(도수로 위치) 등에 터파기 후 톤마대로 침사지를 설치하였습니다.3. 침사지 높이가 약2m 정도라 도로이용 지역주민 및 당현장 작업자등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침사지 상부에 난간을 설치하였습니다.4. 난간 설치 비용을 간접비상의 환경보전비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안전관리비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내용은 '침사지 난간에 대한 간접공사비 정산항목 질의'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조달청(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는 기획재정부의 위임을 받아 국가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기획재정부 소관 법령인 국가계약법령과 관련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등 계약예규)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한하여 1차 답변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환경보전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에 대해서는 답변이 곤란하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환경보전비의 정산은 「건설기술진흥법」 및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 전화 044-201-3558)로 문의바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정산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산업안전과, 전화 044-202-7731)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이범용(전화:042-724-7277)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