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계약금액조정 지연시 준공처리

ᄋ 고속도로공사로 인하여 한국전력공사 변전선로(지장물)의 이설공사입니다. - 향후 운영자(한국전력공사), 발주자, 시공사로 구성ᄋ 실제로 시공이 완료되어 유관기관(운영자 : 한국전력공사)의 인수인계점검(발주처 입회)을 완료, 설계변경 미확정으로 계약금액조정이 안된 상태에서 준공검사원을 건설사업기술관리인(책임감리원)에 제출하여 준공처리가 가능한지? (설계변경 미확정 사유 : 발주자와 시공사 간 설계변경금액 조정 의견 차이)ᄋ 발주자, 시공사, 인수자 합동점검 후 인수자의 후속 시공사가 공사를 시공할 경우 검사 및 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볼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311-0098432)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계약금액조정 지연 시 준공처리'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답변]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국가기관이 시행하는 계약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함) 제5조 ①항에 의거 계약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법률 제11조 ①항 각 호의 사항(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하고 날인(또는 서명)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되는 것인 바,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계약이행을 하여야하는 것입니다.한편,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 제27조에 의거 그 사실을 준공신고서 등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 ②항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나 감리를 하는 공사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함)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이러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 설계서(발주기관이 입찰자에게 설계서를 작성 제공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와 물량내역서), 준공신고서 그 밖의 관계 서류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입회 아래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8조 ①항에 따라 제27조⑥항에 의하여 검사완료통지를 한 후에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장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귀 질의가 준공검사 시에 일반조건 제27조에서 요구하는 관계 서류를 모두 갖추어 서면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14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였다면 준공처리가 가능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곤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의 인수자의 후속 시공사가 공사를 시공할 경우 검사 및 인수가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이나 계약예규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답변이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인정이나 적법ㆍ정당여부에 대한 사항을 조달청(또는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으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김재진 전문위원(전화: 042-724-7324)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