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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금액 산정방법

하도급 금액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합니다.1. 원도급사설 하도급 금액 산정방법 (1)관련법 : 국가계약법 (2)입찰 및 계약방식 : 종합심사낙찰제(간이형) (3)하도급관련규정 : 공사입찰설명서 → 13.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4)하도급 금액 산정방식 · 종심제 규정준수 전체 낙찰율 (82.68%) · 【교량상부공】 종심제 규정준수 낙찰율 (74.49%) · 예정가격 → 74.49% × 82.057% = 원 · 6,486,700,000 → 4,832,000,000 × 82.057% = 3,965,000,000원(하도급금액) ※원도급사에 전체 공종에 대한 종심제 규정준수 낙찰율은 82.68%이나, 교량 상부구조 부분의 낙찰율은 74.49%로 약 8.19% 차이가 있음.

2. 하도급사 금액 산정방법 (1)관련법 : 신기술(특허공법) 사용 협약서 제4조(하도급 등) 4조(하도급 등) ⓵제2조에 따른 신기술(특허공법)이 사용되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술보유자의 기술적 노하우를 사 용하지 않거나 기술보유자가 보유한 특별한 장비 등을 사용(낙찰자가 사용가능한 경우는 제외)하지 않으면 시공 및 품질확 보 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는 “낙찰자” 와 해당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에 참 여하여야 한다.

⓶제1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 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 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본협약 기술은 0% 적용)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 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한다. · 예정가격 × 원도급공사의 낙찰률(82.68%) × 82.041% = 원 · 6,486,700,000 × 5,363,160,000 × 82.041% = 4,400,000,000원(하도급금액)질문) 상기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에서 산출한 금액이 차이가 있을 경우 어떤 방법을 따라야 하는지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공사에서 신기술보유자와 하도급 계약 금액’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우선 조달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및 계약예규(기획재정부에서 제정한 공사입찰유의서 등)의 내용에 대한 질의에 국한하여 답변하고 있으므로 이를 벗어나는 질의는 답변이 곤란함을 양해바랍니다.

나.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해당 계약문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나 기타 공공기관 계약사무 운영규정(기획재정부 훈령) 등 해당 기관의 계약사무규정에 따라 계약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은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경우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이하 ‘집행기준’ 이하 합니다)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집행기준 [별지 제2호]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기술(특허공법)보유자”가 "낙찰자"로부터 하도급 받는 경우 신기술 하도급 부분에 해당하는 예정가격에 원도급공사의 낙찰률(낙찰률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80%)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과 동 금액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의한 기술사용료를 더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낙찰자와 기술보유자 간 합의한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기 규정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낙찰률은 원도급공사의 낙찰률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 상기 산식에 적용하는 낙찰률은 예정가격에 대한 원도급자의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상락(전화:042-724-744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