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법규정 및 규칙에 기술된 단어의 해석에 대한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신제품의 인증)에 의하여 신제품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작 판매하고 있습니다.당사의 제품은 현재 국내에서 유일한 제품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3호 라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6호 라목3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7호에 의하여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상기 관련 규정들에 명시되어 있는 ”수의계약“에 대한 해석에 관하여 저희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시는 수요처와 당사 간에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먼저 수요처의 “수의계약”에 대한 주장입니다.“상기 규정들에 따라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계약할 때 제품의 수량과 금액에 대하여는 일정 한도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반면 당사에서는 관련 규정들에서 명시되어 있는 ”수의계약“이란 의미는 금액과 수량에 관계없이 계약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위 두 가지 주장에 대하여 어느 주장이 올바른 것인지요?아니면 이와 달리 다른 해석이 존재하는지를 문의드립니다.참고로 당사의 제품은 조달우수제품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제품의 단가는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그럼 수고하십시오.

공식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신제품 수의계약 관련’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달청은 중앙관서인 국가기관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계약과 관련한 법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은 국가기관을 기준으로 해석한 것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계약에 관하여는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나,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합니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시행령 제21조)하거나 참가자를 지명(시행령 제23조)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시행령 제26조, 제27조와 제28조)에 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해당제품을 생산,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위 조항의 금액상한 규정은 없으나, 수의계약은 경쟁계약의 예외적인 임의조항이므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하여 반드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경우에서의 계약방법 결정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행위이므로 해당 계약목적물의 특성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살펴 직접 판단,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4. 이 답변은 법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시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은 조달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조진석 전문위원(전화:042-724-7573)에게 연락부탁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