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존 전기조명 시설정비 실시설계 용역계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총 금액은 2천만원 정도이며, 전기조명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하는데, 문화재 설계 전문업체가 설계를 해야 하는지, 종합설계(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일반 설계업체가 설계를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문화재 부분을 생각한다면, 문화재설계 업체가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전기조명을 단지 관람을 위한 시설로 보아 전문적인 전력전문설계업체가 설계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존 전기조명 시설정비 실시설계 용역계약과 관련한 질문입니다.총 금액은 2천만원 정도이며, 전기조명 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실시설계를 하는데, 문화재 설계 전문업체가 설계를 해야 하는지, 종합설계(설계업) 또는 전력전문설계업을 등록한 일반 설계업체가 설계를 실시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문화재 부분을 생각한다면, 문화재설계 업체가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되지만, 전기조명을 단지 관람을 위한 시설로 보아 전문적인 전력전문설계업체가 설계를 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귀하께서 질의하신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기존 전기조명 시설정비”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제1호 타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경미한 문화재수리 범위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미한 문화재수리 역시 문화재수리 범위에 해당됨에 따라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업의 설계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문화재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제5항에 따라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문화재실측설계업자가 본인의 책임 하에 전기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전기기술자 등으로 하여금 설계용역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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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