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정(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정기조사란?
국가지정(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 정기조사란 무엇이며, 조사 대상, 조사 주기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국가지정(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 정기조사란 무엇이며, 조사 대상, 조사 주기 등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십니까?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국가지정(국보,보물) 건조물 문화유산의 정기조사에 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국가유산은 손상이 발생하면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여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국가유산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책지원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는 것이 정기조사입니다.
2. 정기조사는 국가유산에 대한 예방적 보존 관리 정책의 일환입니다. 국가유산의 현상, 관리, 수리, 그 밖의 주변환경 등에 관하여 3년(일부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대상을 방문하여 보존 현황 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기조사는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의 유형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를 달리하여 진행되며, 그중에서 국보와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건조물 문화유산의 정기조사는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3. 국가지정 건조물 문화유산의 정기조사 대상은 국보, 보물로 지정되어 있는 862건(26.3월 기준)입니다. 목조건축물이나 석탑, 석불 등 주로 나무와 돌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기조사 결과는 관계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상태등급을 부여하고, 이는 다시 보수정비계획수립 등에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귀하의 깊은 관심과 애정에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유산청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안전방재연구실 정기조사담당자(042-860-9256)에게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4조(정기조사)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8조(정기조사의 주기 및 조사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