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산 협업포털 가입 및 국비지원 발굴조사 신청 절차

국비지원 발굴조사 신청을 하려면 국가유산 협업포털에 가입하고 등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협업포털 가입절차 및 국비지원 발굴조사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먼저 국가유산 협업포털 가입 절차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우선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검색창에서 '국가유산 협업포털' 검색 후 사이트에 접속해주시면 됩니다. 협업포털 접속 후 인터넷 상단의 도구 메뉴를 클릭 후 호환성 보기 설정(B)을 눌러, 웹 사이트 추가에 e-minwon.go.kr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협업포털 화면 중간 오른쪽 끝부분의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시어 가입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입 후 국가유산청 담당자가 확인 후 승인 절차가 필요한데 통상 하루 정도 소요가 됩니다.승인이 완료되면, 지원신청서 작성을 하셔야 하는데 '국비지원 발굴조사 신청' 선택 후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후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 국비지원 발굴조사 신청 목록의 '신규 등록'을 클릭하신 후 양식에 맞게 지원서를 작성하신 후 하단의 저장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서류 제출을 위해 pdf 및 jpg 등 전자파일로 준비하신 구비서류를 업로드 하신 후 저장 및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청이 완료 됩니다.앞으로도 국가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042-481-3136)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