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산청 "재정사업 성과관리"란 무엇인가요?

성과관리란 무엇이며, 국가유산청은 성과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공식 답변

평소 국가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성과관리제도는, 정부 재정자금 투입시 제시한 목표와 재정지출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점에서의 성과를 비교하여 다음 재정자금 투입을 결정할 때 반영하는 제도로, 예산 편성ㆍ집행과정에서의 각부처의 자율을 확대하는 동시에 최종 성과에 대한 책임도 담보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투입된 재정의 성과 달성 여부에 중점을 둠으로써 재정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재정자금을 투입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성과를 거두었는지 밝힘으로써 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국가유산청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주요사업을 대상으로 매년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계획서와 보고서는 국회의 결산 및 예산심의시 자료로 활용됩니다. 과제(사업)별로 매년 자율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예산 편성 및 제도개선에 반영하고 있습니다.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국가유산청 기획재정담당관실(042-481-4654)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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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