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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은 법에 정한 각 호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①채무자가 제650조ㆍ제651조ㆍ제653조ㆍ제656조 또는 제658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③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④채무자가 면책의 신청 전에 이 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허가결정의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제624조에 의하여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때, ⑤채무자가 이 법에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 ⑥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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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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