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고,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면책결정 확정 이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대출금 채권이 발견되었는데, 본인의 실수로 채권자의 명칭과 주소를 A기금이 아닌 B보증보험으로 기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채권도 면책이 되나요?

공식 답변

채권자의 명칭과 주소를 A기금이 아닌 B보증보험으로 기재한 것은 채권자목록 작성에 있어서 단순한 기재의 오류라고 볼 수는 있으나, 최소한 A기금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존재 사실은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므로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A기금의 대출금채권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기금이 파산선고사실을 알지 못하여 면책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박탈당하였다면 A기금의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확정된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만약 파산채권자가 어떠한 사유로든 파산선고 있었음을 알고 채무자의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면 같은 법 제566조 제7호 단서에 따라 채무자는 그 채권자에 대하여 면책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사실과 맞지 아니하는 채권자목록의 작성에 관한 채무자의 악의 여부는 법률 규정의 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여, 누락된 채권의 내역과 채무자와의 견련성, 그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누락의 경위에 관한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와의 부합 여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는 등의 점만을 들어 채무자의 선의를 쉽게 인정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