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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이란 채무자의 채무가 재산을 초과하거나, 채무자가 채무를 장래에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법절차를 말합니다. 법인과 달리 개인의 경우 파산이 종결 또는 폐지되더라도 여전히 사회경제의 주체로서 금융 및 소비생활을 계속하게 되므로 채무자를 구제하여 갱생을 도모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제도가 바로 면책제도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은 법인이 아닌 개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사유(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배당·변제되지 않고 남은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켜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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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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