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파산 후 면책이 확정되었는데 파산채권자가 면책되었음에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구제방법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파산선고 전에 파산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를 통해서 강제집행이 중지, 금지되고(파산절차가 동시폐지되는 경우) 이후 면책결정으로 집행이 실효됩니다. 단 외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집행취소가 필요합니다.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면책된 채무에 관한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는 되지 아니하고 다만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파산면책 후 면책된 채권에 근거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청구이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