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산청에서 매장유산 조사기관을 소개해줄 수 있나요?

국가유산청에서 매장유산 조사기관을 소개해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의 소중한 국가유산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구제발굴은 사인간 계약에 의한 용역입니다. 허가를 하는 정부기관이 용역 계약에 개입하는 건 부적절하며, 이는 건축허가부서에서 민원인에게 건설업자를 소개시켜주는 것과 유사한 경우입니다.다만 국가유산청 홈페이지(www.khs.go.kr) 공지사항에서 '매장유산 조사기관'으로 검색하시면 현재 등록된 조사기관 전체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앞으로도 국가유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 부탁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국가유산청 유적발굴과(042-481-313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