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을 받고, 그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면책결정 확정 이후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채권이 발견되었는데, 파산신청 후 1년 이상 이자를 갚고 있던 채권입니다. 그렇다면 이 채권도 면책이 되나요?

공식 답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는‘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을 면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있을 경우 그 채권자로서는 면책절차 내에서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 등을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에 따라 위 법 제564조에서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에 대한 객관적 검증도 없이 면책이 허가·확정된다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위와 같은 절차 참여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불이익을 받게 되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 결정 이전에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 정하는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9083 판결 참조)따라서 귀하의 경우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과실로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문제된 채권은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면책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