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산청 불용물품 처분 방법

국가유산청 불용물품은 처분 방법이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십니까, 우리 국가유산청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용물품 중 사용할 수 없는 폐품은 폐기하며, 활용가능한 물품은 관리전환, 매각, 무상양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합니다. 관리전환은 같은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10일간, 전체 중앙관서를 대상으로 20일간 소요조회를 하여 해당 물품을 사용하려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 실시합니다. 관리전환 소요조회 결과 수요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에 무상양여, 수의계약 또는 경매를 통한 매각, 조달청 무상 관리전환의 방법으로 불용물품을 처분합니다.위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우리 국가유산청에 대한 귀하의 관심과 애정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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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