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저는 과거에 갑과 혼인하여 작년까지 함께 생활하다가, 가정불화로 갑과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부부는 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상황입니다.그러나 최근에 갑과의 관계가 개선되어 협의이혼의사를 철회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지요?

공식 답변

위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협의이혼의사의 철회방법이 쟁점이 되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이와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의 방법이 존재하는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혼신고서의 미제출가. 가정법원으로부터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으면 그 확인서를 첨부해서 3개월 이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비로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6조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이혼의사확인의 효력이 상실되므로(「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제3항), 이혼을 하려면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나. 따라서 이혼신고를 하기 전에 이혼의사가 없어진 경우에는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이혼이 성립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2. 이혼의사철회서의 제출가. 이혼신고서가 수리되기 전에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혼의사가 철회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제1항 본문).나. 그러나 본인의 이혼의사철회서보다 배우자의 이혼신고서가 먼저 제출된 경우에는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기 때문에 철회서를 제출하더라도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80조제2항).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위 두 가지의 방법에 따라 협의이혼 의사를 철회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