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하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되었습니다.자원봉사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국가유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은 무대가성의 자발적 자원봉사 활동입니다. 간혹 자원봉사자도 봉사 실비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으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은 자원봉사의 시간, 방법, 대상 모두 자발적으로 찾아서 하는 활동이며 이에 대한 개별적인 실비를 지원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된 민간단체는 연초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우수 공모 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소정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관련 법에 따라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이에 대한 공지는 국가유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교육활용과(042-481-4818) 또는 한국국가유산지킴이연합회(042-489-8850)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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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